[뉴스핌=이수호 기자] 이통통신사에 발이 묶인 휴대폰 보조금이 각사의 결합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 50만원의 현금 지원 등 불법 영업의 정황이 속출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만큼 이통사가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결합상품 등 자사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통 3사의 결합상품을 중계하는 업체는 수십에서 수백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고객들을 끌어들이며 매일 다른 지원금액을 책정해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A업체의 경우 120개의 채널을 포함한 3만5000원대의 결합 상품 요금제에 이통 3사 별로 각기 다른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다. 특히 단통법 이후, 이통사 3위인 LG의 결합상품의 경우 최대 50만원의 현금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A업체 상담원은 "LG유플러스의 상품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는 본사에서 현찰 지원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KT는 지원금 규모가 약해 무조건 LG유플러스 상품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금지원이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방통위가 제재 기관이기 때문에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계약 과정에서 현금지원을 받았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면 절대 보조금을 토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불법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B업체 관계자는 "단통법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 지원금액이 더 높게 책정된 상황"이라며 "이통사가 영업지원금을 주고 그 금액 한도에서 영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속 당하실 일은 없으니 걱정안해도 되며 최근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은 단연코 LG유플러스"라고 강조했다.
LGU+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리점에서 지원금을 책정하는 것은 연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영업전략"이라며 사실상 본사의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는 "결합상품 시장의 경우 매일매일 지원금액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는 이통사의 영업전략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실상 불법의 몸통이 이통사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일부 고객들만 과다 보조금을 받는 악습을 폐지코자 시행한 단통법을 이통사가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결합상품 특성상 단속이 어려운 틈을 노린 것이다.
방통위는 시장 과열 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3종 결합의 경우 최대 법정 지원금액이 25만원이고 현재 단속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중"이라며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 통화가 어려우며 시장개입은 시장이 과열된다고 판단했을 때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최근 휴대폰 판매점을 순회하며 이통사의 보조금이 너무 적다고 지적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