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특허청 고위 간부들이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는 '특허청 관피아'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6대 산하기관의 최고책임자가 모두 특허청 국장 출신 관피아"라며 "이들이 재취업에 소요된 기간이 평균 1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취업자들의 연봉은 최고 1억 8000만원으로 1억 600만원인 특허청장 보다 최고 1.8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연봉자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덕철 원장으로 1억 8222만원이었고, 김재홍 지식재산전략원장이 1억 811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조은영 한국방명진흥회 상근부회장(1억 5968만원), 이태근 한국특허정보원 원장(1억 2076만원), 박정렬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장(1억 2076만원), 진명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부회장(1억 868만원) 순이다.
(자료: 전순옥의원실) |
한편 위 6대 기관장을 비롯해 특허청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특허청 관피아'는 총 27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년 사이 특허청의 고위직 재취업 뿐 아니라 서기관과 사무관 재취업도 크게 늘었다. 이들은 정년보다 2~3년 앞당겨 퇴직하면서 5000만원~1억 가량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평균은 6837만원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96년 이전 특허청 입사자는 56세부터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재취업한 이들은 먼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하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매달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산하기관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들은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급여를 받아도 동시에 공무원연금을 매달 50%이상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청에서 계속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정년이 없어 평생 근무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특허 선행기술조사를 맡으며 고령자 재취업 독려차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순옥 의원은 "본부 인사 적체 해소용 또는 장기노후대책용 취업으로 특허청의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이며 명백한 전관예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청년고용률이 40%로 젊은이 10명 중 6명이 직장이 없는 상황인데 이는 청년 일자리마저 빼앗는 행위"라며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이용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