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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파생상품] ETN 10종목 11월 거래 개시‥ETF와 상생할까

기사등록 : 2014-10-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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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정은 기자] 상장지수증권(ETN)이 오는 11월, 10종목으로 거래를 시작한다. ETN은 ETF의 한계를 극복한 장내투자상품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상태.

다만 ETN이 주식워런트증권(ELW), ETF에 이어 세번째 장내 파생상품으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선 이들 상품과 밥그릇 싸움을 넘어 상생하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1월 17일 열리는 ETN 시장에서 10종목이 상장돼 거래될 예정이다. ETN은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된다.

ETF와 ETN의 상품개발 영역에 대한 상장관리방향 [출처: 한국거래소 발표자료]
증권사들이 자기 신용을 통해 발행하는 만큼 '운용의 묘'를 느낄 수 있고 기초지수 요건이나 자산운용이 엄격했던 ETF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ETF와 수익구조가 동일하다는 점은 넘어야할 산. 거래소는 ETF와 ETN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 장내상품으로서의 파이를 키우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거래소에 상장돼있고 기초지수 수익률과 연동되는 등 시장구조는 ETN과 ETF가 동일하다"며 "때문에 이들 시장의 차이를 두기 위해 여러가지 시장 운영 방향에서 차이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ETF의 독자영역으로 시가총액 방식의 시장대표지수, 섹터지수 상품 등을, ETN은 ETF로 접근하기 어려운 다양한 바스켓 상품 및 변동성 상품을 다룰 수 있도록 지정했다.

도입 초기에는 ETN 상품을 이해하기 쉽도록 △전략지수 ETN △혼합지수 ETN △바스켓지수 ETN △해외주가지수 ETN △채권지수 ETN 등을 선보인 후 차차 △변동성지수 ETN △MLP ETN △원자재 ETN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TN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비과세이며 현금분배금과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N은 매매차익은 장내 매도시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ETN시장 개설로 쏠림 현상이 심했던 ETF 시장에서 벗어나 증권업계가 새로운 성장의 축을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엔 ETF를 기초로한 상품을 만드는 등 ETN 시장을 확대해 금융혁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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