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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중국은행 서울지점에서 위안화 예금 가입해 보니...

기사등록 : 2014-10-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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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원 이상 위안화 예금시 연 3.2% 금리...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
[편집자주] 이 기사는 8일 오후 1시 52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윤지혜 기자] # "위안화 정기예금에 1700만원 넣으면 연 3.2% 금리 제공합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

지난 7일 서울 영풍빌딩 1층에 위치한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위안화 예금에 가입하려는 개인고객들로  붐볐다.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는 10여명의 고객중 대다수는 중국인이었지만 한국고객들도 서너명 보였다.

개인사업자인 김모씨는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중국은행을 방문하게됐다고 말했다. 국내 시중금리가 워낙 낮다보니 3%라는 숫자에도 눈길이 갔고, 또 1년 넘게 정기예금에 묵혀뒀다가 향후 위안화가 강세가 됐을 때 빼도되지않냐는 생각에서 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환율 우대는 어느정도 해주는지 등도 함께 문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9월말 거주자외화예금 현황'에 따르면 위안화 예금은 203억달러를 넘어서 전체 외화예금의 3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1년 8개월만에 117배 늘어난 수준이다. 

한은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은 이에 대해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국내보다) 금리가 더 높은 위안화 예금 가입 비중을 전보다 늘렸다"며 "중국계 외은지점들의 위안화 예금 유치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기업들 뿐 아니라 개인도 쉽게 위안화 예금계좌를 열 수 있을까.
▲ 위안화 예금 신청서와 통장.
<사진=윤지혜 기자>

창구로 가서 위안화 예금에 가입하러 왔다고 하자 직원은 신청서만 작성하면 정기예금계좌를 곧바로 만들 수 있다며 기본 인적사항을 기입하는 신청서를 내밀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소액(100위안 이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 정기예금의 경우 연 2.5%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기자는 송금환율을 적용해 환전한 1만7450원을 예치했다.

직원은 위안화 예금에 예치할 때 주로 두 가지 방식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보유하고 있는 위안화를 직접 예치하거나, 원화를 당일 송금환율을 적용해 위안화로 환전후 예치하는 방식이다. 은행에서 송금환율로 환전할때는 추가로 환전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유달러를 위안화로 바꿔 예치한 경우에는 예금을 원화로 돌려받을 때 또 환전을 하기 때문에 이중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행 정기예금은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예치하는 것이 예치금을 돌려받을 때 절차상 편리하다. 최대 예치 금액에 제한은 없다.

중국은행 서울지점 관계자는 "통장 개설 후 처음에 예치하면 예치금이 한 개의 가상계좌로 들어가게되는데, 다른날에 또 일정금액을 예치하면 한 통장안에 있는 다른 가상계좌로 예치되는식이다"며 "때문에 금액을 여러번 넣게되면 나중에 해지할 때 하나하나 전부 해지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한 번에 많이 예치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안내했다.

▲ 현재 중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정기예금 이율 및 당일 환율. 따로 붙어있는 메모는 거액 예치 시 제공하는 이율.
<사진=윤지혜 기자>
아울러 현재 중국은행에서는 10만위안(원화로 1700만원)이상 예치하는 고객들에게 연 3.2%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과 1%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고 시기만 잘 맞추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중국은행 관계자는 "거액을 예치하는 고객에게 3개월 예치 시 2.5%, 6개월 2.8%, 12개월 3.2% 이율을 주는 개인 인민폐 드림 정기예금을 이번달 말까지 판매하고 있다"며 "주로 원화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원화에서 인민폐(위안화)환전 예치할때 송금환율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신환 송금환율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고 그날그날 바뀌므로, 예치를 원하는 날에 직접 창구로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손쉬운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계은행의 외은지점에서도 국내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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