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을)은 한수원이 제출한 '2011년~2014년 검찰기소된 임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77명 중 45명이 해임되거나 해임의결됐고 그 중 43명은 이미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기소사유를 보면, 원전비리 외에도 ▲구매계약관련 영업비밀 누설 ▲마약류 취급관련 불법행위 ▲마약투약 ▲고리원전 상실사고 보고 은폐 ▲공용물품 절도 및 명예훼손 등 다양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전 안전을 위한 인력인 원전 내 소방대원의 경우 마약류를 투여해 해임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욱 의원은 "비리로 해임된 사람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해임된 직원들에게 한수원의 명예를 추락시킨 이유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기소 경우가 1직급에서 4직급에 분포되어 있었다"며 "한수원 직원들의 직업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