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동의의결제도가 기업·사업자의 범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에서 지난 10월 1일 결정한 SAP코리아의 동의의결안 일부 내용이 기존 사회공헌 활동을 재탕한 것"이라며 "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실행과정에서 기업의 프로모션, 마케팅의 일환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의결이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수단을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 사회적 감시가 뒤따라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시스] |
앞서 SAP코리아는 자사 제품 구매자들의 라이선스·유지보스 계약 등의 해지 요구에 대해 거부해오다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SAP코리아는 고객사에 계약 부분 해지를 허용하겠다 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공공기관·대학·산업체 등과 연계한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관련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 공익 법인을 설립 등 사회 공헌 대책도 밝혔다.
이 의원은 이같은 SAP코리아의 행보를 두고 동의의결제도 취지를 벗어난 사례로 언급한 것이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법률 위반 혐의 있는 행위'에 관한 원상회복·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도입됐고 SAP코리아 외에 네이버·다음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이종걸 의원은 "'디자인싱킹(Design Thinking) 전문가 양성'과 같은 내용은 이미 SAP코리아에서 동의의결안 이전에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원할 예정이었던 사업"이라며 "동의의결안으로 재포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시행과정에서 SAP코리아의 의도한 바대로 기업의 홍보성, 마케팅성 행사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가지고 영업을 했다는 것은 중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위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겨우 '현금 출자 3억 원+알파'에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등의 현물출자로 갈음한 것"이라며 "이행방안에 적어 낸 계획들을 구체적 실행단계에서 기업의 프로모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건 지나치게 기업과 사용자에게 경도된 제도이고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