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10명이 금품수수·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특히 이들 중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은 서울 남대문경찰서과 방배경찰서 2곳에서 동시에 수사 중이다.
당초 수사를 받은 공정위 공무원은 2010년 2건, 2011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 6건, 2013년 5건에 이어 올 들어서는 10월 현재까지 10명에 달했다.
김기준 의원은 "경찰 수사를 받는다고 다 기소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담합 등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심결까지 내리는 준사법기관 공정위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수치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 직원들의 비리가 올들어 크게 늘어난 것도 문제"라며 "기강이 바로 서 있지 않는 공정위가 기업의 불법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10명의 공무원이 조사를 받고 있다"며 "다만 금품수수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들은 민원처리 결과에 불복해 직권남용·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명목으로 경찰에 진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