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27일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올해 국정감사가 막을 내린다. 이후 국회는 예산안 심사, 대정부 질문, 법안 심사 등을 진행해야한다.
여야는 이미 지난 주말부터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심사 등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오는 12월 2일까지 여야가 심사를 하지 못하면 정부안대로 자동상정이 된다.
여당은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일부 국세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이를 '서민 증세 및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3법'과 정부 및 여당이 강조하는 경제활성화 관련법,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소득세법 개정안(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 조특법 개정안(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 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내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등으로 30여 개가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속히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이러한 법안들을 대부분 '가짜 민생법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와 여당이 연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30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을 한꺼번에 듣는다. 31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야당은 오는 31일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한 번 정부와 날을 세울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6일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착수하며, 16일부터 예산안심사소위를 가동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