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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여야 지도부 "예산안·세월호3법 기한내 처리"

기사등록 : 2014-10-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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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새해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하고, 세월호 3법을 합의한 대로 이달 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는 29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귀빈식당에서 만나 이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와 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박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뉴시스]

주호영 새누리당·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새해 예산은 법정 시한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책위의장은 또한 "세월호 관련 3법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31일까지 처리하고,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요청했다. 야당은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되 축산 농가 등을 보호할 후속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김영란법의 국회 처리도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에게 ▲자원외교 ▲4대강사업 ▲부실방위사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방위사업 비리의 강력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2조2000억의 대책 마련과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의 지방소방예산 반영도 요청했다.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서울 용산과 경기도 동두천 주민을 배려해달라는 입장도 박 대통령에게 알렸다. 논란이 된 감청에 대해서도 자제를 당부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합법적인 감청은 국가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과도한 감청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역시 공감을 표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또한 박 대통령에게 야당 지도부와 자주 만나는 기회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시정연설에 이어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에서도 개헌과 관련한 얘기는 없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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