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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 부채 24.4조원·복리후생비 30% 감축

기사등록 : 2014-10-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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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중점관리기관 지정해제, 부산대병원만 보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지적받은 공공기관들이 10개월만에 부채 24조원, 복리후생비 2000억원을 줄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조7410억원, 예금보험공사가 4조1310억원, 한국전력공사가 2조418억원 등의 부채를 감축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도 1조원대의 부채 감축에 성공했다. 

복리후생비 축소는 한국거래소가 1인당 896만원을 줄여 1위에 올랐다. 수출입은행 코스콤 한국마사회 한전기술 등도 300만~400만원씩 줄였다. 초중고 자녀학자금, 과다한 경조사비, 장기근속 기념품, 퇴직금 가산 지급 등을 개선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부채중점 18개, 방만경영개선 20개)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중간평가한 결과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의 부채감축은 24.4조원. 당초 계획 20.1조원 보다 4.3조원 초과 달성했다.

또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97.4%)하고 부산대병원만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부채를 1000억원 이상 감축한 곳이 9개라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단 광물자원공사(계획 3411억원, 미이행 382억원)와 석탄공사(계획 258억원, 미이행 23억원) 등은 부채감축 목표에 미달해 연말까지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
 
38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은 지난해 427만원에서 올해 299만원으로 30%를 줄여 평균 128만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 총액이 1500억원 정도 줄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까지 합치면 연간 2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관별로 한국거래소가 896만원(1306만원→410만원)으로 최대 감축(68.6%)을 보였다.
 
부채중점 기관별 평가에서는 에너지 공기업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 상위 5개 중 4개(동서·서부발전, 석유공사, 한전)에 에너지 공기업이 자리했다.

◆ 중간평가 상위 20%에 인센티브 지급
 
방만중점 기관별 평가에서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노사 타결을 조기에 이행한 기관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지역난방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차 중간평가에서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한 기관이 상위권에 위치했고 반면 아직 노사 타결을 짓지 못한 부산대병원이나 가장 늦게 노사타결을 이룬 한전기술이 낮은 점수를 받아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정부는 중간평가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 직원의 경우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의 2014년 성과급이 2013년 대비 70% 수준 삭감돼 있는 상황을 감안해 중간평가 상위 50% 수준인 20개 기관(부채 10개, 방만 10개)에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지급률은 직원은 보수월액의 30~90%, 기관장(임원 포함)은 기본연봉의 10~30% 수준이다.
 
또 성과급의 경우 한전, 수공, 도공 등 부채관리가 미흡한 6개 기관이 지난해 경영평가성과급이 50% 삭감됐으나 이번 중간평가에서 '부채감축 자구노력'이 우수한 4개 기관(한전, 수공, 도공, 석유)에 대해 삭감된 성과급을 절반 수준으로 복원해주기로 했다.
 
단 성과급 복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물자원공사와 철도시설공단도 부채감축 자구노력을 12월중에 재평가해 성과급 복원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27개 방만지정 기관(방만중점 20, 방만점검 7) 중 방만경영 개선을 완료한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26개 기관(96%)은 중점관리기관(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해제해준다.
 
기재부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장 해임건의 및 임금동결과 관련해 부산대병원의 경우 퇴직수당 폐지가 연말 결정되는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과 연계돼 있어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하고 그때 다시 재평가해 임금동결이나 기관장 해임 건의를 하기로 했다.
 
또 지난 27일 잠정 합의안을 조건부로 승인한 철도공사의 경우 조합원 투표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달 10일까지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제재키로 했다.

◆ 매년 1분기 정기점검, 이면합의 등 적발시 제재
 
중점 외 부채 점검기관 중 노사 미타결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임금동결 대상이나 연말까지 노사협약 타결 여부에 따라 임금동결 여부 결정키로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중점관리기관(또는 점검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기관들이 향후에도 건실한 경영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하고 매년 1분기에 이면합의 존재, 방만경영 개선 내용의 유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방만경영 점검 결과 이면 합의가 있거나 방만경영 개선 사항을 부활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방만경영 항목을 유지할 경우 즉각 기관장, 임원 등의 해임 건의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알리오에 공공기관별 방만경영 개선 내용을 상세히 공개토록 하고 알리오 일제 점검을 통해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점검해 불성실·허위공시 적발시 담당자 인사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키로 했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방만경영중점기관의 경우 내년에는 거의 지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연말에 평가가 또 한 차례 있어서 돼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원칙적으로 방만경영은 올해 안에 해소할 수 있게 하고 내년에는 (공공기관)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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