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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욕망의 두 얼굴에 갇힌 구글

기사등록 : 2014-10-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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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은 지난 2012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은 세금을 많이 아끼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그런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교롭게도 현재 세계 주요 국가에서 구글의 탈세 혐의를 조사 중이다.

한국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분명한 것은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등이 한국에서만 선량한 납세자일 리가 없다는 점이다. '더블 아이리시와 더치 샌드위치'라는 전략에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의미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구글에 '꽃배달' 등의 키워드 광고를 집행할 경우 법적인 계약 상대방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조세 회피의 출발지인 구글아일랜드다. 현행법상 한국 국세청은 구글아일랜드에 세금을 물릴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구글이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싱가포르 법인으로 보내고 있는데 싱가포르 역시 MS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조세회피를 하고 있는 대표적 지역이다. 구글이 어떤 영문인지 아직까지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구글아일랜드로 보내고 있다.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한국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앞다퉈 진출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환경과 최고의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업, 스마트한 이용자까지 고루 갖춘 나라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창조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만 여전히 후진적이다.

최근 들어 우리 정부는 뒤늦게 구글과 애플 등의 앱마켓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국내 시장에서 1조 194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애플이 운영하는 앱스토어에서도 7431억원의 앱 거래가 이뤄졌다. 어림잡아 지난해에만 약 1900억원의 세금을 못 받은 셈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지역에 운영법인을 설립한 구글과 애플의 '세테크' 때문이지만 우리 정부의 수수방관도 한 몫을 했다.

오히려 당사자인 구글은 법에서 정해지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전세계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앱을 판매하는 국가는 일본 등을 포함해 29개국가에 달한다. 앱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기만 하면 해결될 문제임에도 법 개정 검토타령만 수년째 해온 우리 정부다.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2015년 7월부터 뒤늦게 해외 앱마켓 업체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국내 업체들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어 해외 업체가 대부분의 시장을 선점한 상황이다.

부가세는 개선의 여지라도 있지만 법인세는 언감생심이다.

애플코리아는 회계상으로 한국지사가 아니라 세율이 낮은 해외법인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한다. 구글 역시 국내 시장의 검색광고 매출은 아일랜드법인의 수입으로 잡고 있어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

구글은 세금 관련 질문에 구글 본사의 컨펌 하에 '구글은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코리아 직원들이 받는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세금일테니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지난해 100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조 단위의 매출이 예상되는 MS, HP뿐만 아니라 수천억의 매출이 발생하는 루이뷔통 등 명품업체라고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난 2011년 4973억원의 매출 실적을 거두면서 기부금이 고작 2억원에 불과하던 루이뷔통코리아가 2012년 유한회사로 전환한 이유 그리고 아마존 이케아 등 온프라인 유통 공룡들이 유한회사로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이유를 곰곰이 되짚어봐야 할 때다.

IT 업계에서는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정부가 외국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세금만이라도 제대로 거둬 재투자한다면 스타트업 지원 등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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