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국내 매출이 1조원에 육박하는 글로벌 IT 업체 구글이 국내에서 적지 않은 조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푸대접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세금마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에 따라 IT 코리아의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을 비롯한 외국 업체들의 조세해택이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국 업체 보호를 위해 빗장을 걸어 잠근 중국과 대비대는 모습이다.
구글이 소프트웨어와 OS 독점에 이어 하드웨어, 플랫폼 생태계까지 독식하는 와중에 세금을 비롯한 제도적인 빗장마저 풀려버리면서 국내기업들은 'IT 코리아'의 텃밭을 외국계 기업에게 넘겨주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구글은 지난해 콘텐츠 판매액을 비롯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금액만 1조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법인세의 규모, 과세규모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만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현행 세법 탓에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은 앱스토어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려도 국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반면 네이버와 티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에 앱을 올리는 개발사들은 부가세를 내야 했다. 이 때문에 국내 앱 개발사를 비롯한 IT 업체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세법 개정으로 구글의 앱들도 세금을 내게 됐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세금 개정으로 개발사들의 부담이 커질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야 하지만, 오히려 지원은 커녕 구글 감싸기에 급급해 공평한 경쟁마져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구글 눈치보기' 탓에 내년 세법 개정 이후에도 역차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정부의 무기력한 모습에 관련 업체도 구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 스타트업을 위한 `캠퍼스 서울` 설립 발표 /김학선 기자 |
동영상 시장에서는 통신사들이 구글의 눈치를 보고 있다. 구글 라우터를 자사망에 장착하는 것을 허용해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웹 트래픽을 실어 나르는 길목에서 사용자 요청이 많은 콘텐츠는 별도 서버(캐시서버)에 저장해 전송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다. 쉽게 말해 고용량의 콘텐츠를 더 빠르게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역차별 탓에 네이버나 다음, 판도라TV, 아프리카TV 등 국내 동영상 기업들은 구글과의 경쟁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다. 여기에 레퍼런스 폰을 구글이 직접 공급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과 아시아, 중남미를 비롯해 전세계 곳곳에서 구글 규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구글이 다국적기업임을 이용해 절세를 해왔던 '꼼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구글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국과 독일과 포르투칼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반구글 움직임에 앞장을 서고 있다. 중국은 한 달에 한 차례씩 몇 시간 동안 아예 구글 사이트 접속을 막기도 한다.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 역시 중국 내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접속 가능하다.
중국의 강력한 규제 탓에 구글 점유율은 지난 2009년 30%대에서 지난 2분기엔 10%대로 하락했다. 이후 중국은 알리바바를 비롯해 바이투, 텐센트 등 자국 IT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구글의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우리의 모습과 대비되는 양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서버를 해외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도 나온다"라며 "앱 개발자와 플랫폼 사업자 등 IT 업계의 전반적인 역차별 불만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IT코리아가 구글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14개 앱스토어 중 T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13개 업체는 자체등급분류 작업 및 관리가 원활히 진행돼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지만, 유독 구글 플레이스토어만 46만 건의 콘텐츠 중 2617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행해졌다"며 구글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