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선거구별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전국 62개 지역구가 조정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재가공> |
이 기준에 따르면 전국 246개 선거구 중 37곳이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고 25곳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게 돼 총 62곳이 불부합 선거구가 된다.
서울지역은 은평구을과 강남구갑, 강서구갑 등 3곳이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고, 성동구을과 중구가 하한인구에 미달했다.
경기도는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수가 가장 많은 16곳으로 집계됐다. ▲수원시갑 ▲수원시을 ▲수원시정 ▲용인시갑 ▲용인시을 ▲용인시병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남양주시갑 ▲남양주시을 ▲성남시분당구갑 ▲화성시을 ▲군포시 ▲김포시▲광주시 ▲양주시동두천시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하한인구보다 미달되는 지역이 없었다.
인천은 ▲남동구갑 ▲부평구갑 ▲부평구을 ▲연수구 ▲서구강화군갑 등 5곳이 상한 인구를 초과했다.
충남지역은 ▲천안시갑 ▲천안시을 ▲아산시가 초과지역이고, ▲부여군청양군 ▲공주시가 미달 지역으로 분류돼 총 5곳이 불부합 선거구로 나타났다.
영남지역에서는 경북의 하한 인구 미달이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예천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주시 ▲김천시 등이 해당된다. 경산시청도군은 상한인구 초과지역으로 분류됐다. 경남은 ▲김해시을 ▲양산시 등 두곳이 상한인구를 초과했다. 부산은 해운대구기장군갑이 초과지역으로, ▲서구 ▲영도구가 미달지역으로 나타났다.
호남권은 총 12곳이 불부합 선거구로 조사됐다. 광주 북구을과 전북 ▲전주시덕진구 ▲군산시 전남 순천시곡성군이 초과지역으로, 광주 동구와 전북 ▲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 ▲남원시순창군 ▲고창군부안군 ▲정읍시, 전남 ▲여수시갑 ▲고흥군보성군 ▲무안군신안군 등의 인구가 기준치에 미달했다.
이같은 개별 선거구는 인구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하게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제 통합·분구되는 선거구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