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내에서의 연비과장 논란으로 벌금, 온실가스적립금, 보상금 등 총 7억달러(한화 7515억)에 달하는 비용부담을 지게 됐다.
또한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미국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책정한 3억9500만달러의 경우 아직 법원의 심리가 진행중에 있어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선 이번 결정이 향후 국내 자동차업계에 미칠 파장에도 신경을 곧우세우는 모습이다. 국내 연비 보상 신청과 이와 관련한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 美 연비과장 논란에 사실상 7억달러 손실…보상금은 진행형
지난 3일 (현지시각)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12년 11월 당시 미국에서 불거졌던 현대자동차그룹의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현대차가 1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 환경청(EPA)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벌금 중 5680만달러는 현대차, 4320만달러는 기아차가 물게 된다.
또한, 현대ㆍ기아차는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 2억달러에 해당하는 475만점(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을 미국 환경청과 법무부에 의해 삭감당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판매된 2011~2013년형 13개 모델 120만대의 차량에 대한 연비를 과장했다는 논란에 제기되면서 미 EPA의 조사를 받아왔고, EPA에 따르면 과장된 범위는 갤런당 1~6마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ㆍ기아차는 "지난 2012년 연비 조정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인 미국 환경청, 캘리포니아 대기국(CARB)과 합의했다"며 "합의의 일환으로 양사는 사회적 배상금을 각각 납부하고 연비 조정 전후의 차이 만큼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적립포인트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 간 이번 합의에 따라 현대·기아차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총 3억달러에 달한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차량 소유주들에게 90만개의 현금카드 보상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당시에는 연비과장 관련 소송으로 3억95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한 바 있다.
2년 전 미국에서 점화된 연비 과장 논란으로 현대·기아차가 부담하는 비용은 보상금, 벌금, 온실가스적립금 등 총 7억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현대차의 연간 순이익이 9조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순이익의 거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현대차는 온실가스적립금의 경우 비용개념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포인트 삭감은) 온실가스크레딧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비용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면서 "쌓였던 크레딧이 다소 줄어들겠지만 이미 충분한 크레딧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감되는 475만점은 이미 적립된 포인트의 약 10% 정도에 해당한다.
하지만 보상금의 경우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보상금에 대한 추가 비용과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되는 사안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많아 보니 현재로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 '현대차 선례' 향후 바로미터…업계 파장 예의주시
동시에 이번 미국 정부의 사상최대 규모 벌금 결정이 향후 국내 자동차업계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번 현대차의 벌금 등에 대한 합의가 향후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 EPA는 현대·기아차 외에 자국 업체인 포드를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의 모회사인 독일 다임러, BMW 미니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내에선 앞서 국토부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조사해 지난 6월 이들 차량의 연비가 허용오차 이상 과장됐다고 발표했다. 한국GM은 쉐보레 크루즈의 표시연비가 실제보다 9% 과장됐다고 국토교통부에 자진신고하고, 소비자에게 최대 42만원을 보상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현대차는 1인당 40만원의 보상비를 결정하고, 연비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연비 보상 대상은 약 14만명인데, 6000명에 가까운 싼타페 고객이 연비과장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에서 연비과장에 따른 벌금이 1억달러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내에서의 배출가스 규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에서 진행중인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현재 현대차와 한국GM의 보상금 지급과 이와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포드는 지난 6월 2013~2014년 생산 모델 6종의 차량 구매자에 대해 최대 1050달러를 보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별도로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에 대한 화해안 청구금액이 350달러(약 38만원) 정도인 데 반해 국내에선 보상금액이 최대 40만원으로 (미국 보상 대비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