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증시 기업공개(IPO) 최대어인 삼성SDS의 공모 청약 ▲이틀째이자 마지막 날인 6일 개인투자자들이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점 내 영업점에서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김학선 기자 |
6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SDS는 청약 마지막날인 이날 134.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증거금으로 15조 5520억원이 들어온 것.
청약증거금은 유상증자나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계약금 형식으로 내는 금액을 뜻한다. 일정 한도 내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증거금은 보통 청약금액의 50%~100%를 받는다. 청약금은 주로 증권금융에 예치되며 청약 기간이 끝난 이후 2~3일 내로 청약금 환불 절차가 이뤄진다.
증권사들은 이 과정에서 증거금 예치로 이자수입을 거둬들인다.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에 청약증거금을 예치할 때의 금리는 연 1.25%다. 4거래일 동안 '연 1.25%/365일*4일(약 0.0137)'의 금리가 적용되는 것. 증권사들의 총 이자수익은 '15조5520원*0.0137'로 약 21억3000만원이다. 여기에 증권사들은 예치금을 증권금융으로부터 다시 차입해 활용하는데, 1.75%의 대출 이자를 주고 콜금리 수준의 자금 운영을 하면 부수입 총액은 25억9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결국 삼성SDS의 공모 인수단인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동부증권은 이 같은 수익을 나눠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증권금융 몫도 발생한다. 증권금융은 청약증거금 15조5520억원에 대해 1.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 자금을 1.75%로 대출해주면 연 0.5% 예대마진을 얻게되는데, 총 4거래일 동안 약 0.0054%의 금리로 8억3900만원을 챙기게 된다.
한편, 인수단이 이번 삼성SDS 공모로 받게 되는 수수료는 모두 116억원에 달하는데 이 외에도 부가적인 이자수익과 콜자금 운용 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증권사들이 청약증거금을 예치하고 또 이를 활용한 대출자금 운용으로 얻는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은, 이 청약증거금이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예수금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증권금융도 쏠쏠하게 한몫 얻는다.
감사원은 이런 관행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해왔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