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총 249명 중 찬성 146명, 반대 71명, 기권 32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해경은 61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신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가 신설된다.
개정안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국민안전처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국민안전처 산하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설치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