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G20 국가들의 무역제한조치가 동결되고 수출제한조치가 전년대비 절반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2차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G20 정상간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과 원상회복'에 대한 G20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09년 9월부터 연 2회 발간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간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보고서는 "G20 국가들이 신규 도입한 무역제한조치가 증가하지 않은 점과 수출제한조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무역제한조치를 ▲무역구제조치(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제한조치(관세인상, 수입할당 등) ▲수출제한조치(수출세 부과, 수출금지 등) ▲기타(국내부품사용요건 등)로 구분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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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규무역제한조치 중 무역구제조치는 약 58%, 수입제한조치는 약 27%, 수출제한조치는 약 9.7%를 차지하였는데, 특히 수출제한조치는 직전 대상기간 17건에서 9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무역구제 및 수입제한조치는 G20 국가들의 상품 수입의 0.8%, 세계 상품 수입의 0.6%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시행한 무역원활화조치(관세 감축, 무역구제조치의 종료 등)는 79건(월평균 15.8건)으로, 직전 대상기간의 93건(월평균 15.5건)과 월평균 비교시 유사한 수준이다. 신규로 도입된 수입원활화조치는 G20 국가의 상품 수입의 2.6%, 세계 상품 수입의 2.0%를 차지했다.
투자 관련 조치는 5개국이 외국인투자 관련 조치를 취했다. 이 중 대다수가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더불어 이를 국경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호주, 중국, 인도, 멕시코 4개국이 항공, 통신, 철도 등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G20 회원국의 무역제한조치가 동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자통상체제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G20 회원국들이 보호주의조치를 억제하고 있는 것은 다자통상체제의 유지, 발전에 기여하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