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앞으로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도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회사에 있을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및 수수료지급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점검해 수수료 환수 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당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고객의 민원으로 인해 무효·취소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 기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약관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보험계약의 무효·취소된 사유를 불문하고 적용돼 보험설계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객의 민원 제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소멸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와 같은 사유 이외에도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상품설계 오류, 상품안내자료·약관·증권의 오발행 등 회사 책임으로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보험설계사로서는 위탁업무를 적절히 수행해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수당을 반환해야 하므로 보험설계사에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또 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한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등기우편 발송 후 15일 상당의 기간이 지난 후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시정됐다.
이외에 보험설계사에 불리한 ▲보험설계사 간 금전거래를 전면 금지한 조항 ▲다른 보험사로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재직 중인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 ▲보험회사에 부과된 협회 제재금을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조항 ▲회사 내·외부에서 보험설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 등은 삭제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 26개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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