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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獨 베어링 업체 14년간 담합…공정위, 과징금 778억·고발 조치

기사등록 : 2014-11-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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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함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4년간 담합을 해 온 일본과 독일 베어링 업체에 과징금 총 77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간 시판용·철강설비용·소형 베어링의 가격, 물량, 납품 수요처를 합의해 결정해 왔다.

엔에스케이, 제이텍트, 후지코시 등 일본 베어링업체들은 90년대 아시아지역 베어링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카르텔 협의체 '아시아연구회'를 결성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별 베어링 가격의 인위적인 인상을 도모했다.

시판용 베어링 시장에서는 엔에스케이와 독일계 회사인 셰플러 코리아, 한화의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이들 3개사는 과거 동일 계열사 소속 임직원이었던 친분을 이용해 가격인상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업현안을 논의하게 됐다. 한국 외환위기 시 한화그룹 내 베어링 제조업체인 한국종합기계와 한화정밀은 각각 셰플러 그룹과 엔에스케이에 인수된 바 있다.

이들 3사는 담합기간 동안 한국 내 판매가격을 약 80~100% 인상한 반면 담합이 종료된 후 2년간 일본계 베어링사는 약 40%, 독일계 베어링사는 약 7%의 가격을 인하하는데 그쳤다.

철강설비용 베어링과 관련해서는 엔에스케이와 제이텍트의 한국 주재원 및 그 자회사들의 영업 책임자들이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사의 입찰물량 배분 및 가격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합의 내용은 신규 입찰 베어링 수주기업이 보수용 베어링도 수주, 신규 입찰은 5:5로 수주한다는 것인데, 본사는 합의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개입·조정해 담합체계를 유지했다.

소형 직납용 베어링 담합은 엔에스케이와 미네베아의 영업책임자 간 합의로 이뤄졌다. 이들은 일본에서 2003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삼성, 엘지, 대우 등 국내 글로벌 전자회사에 납품하는 소형 베어링 가격을 고정하기로 담합했다. 2008년부터 환율이 인상되자 소형베어링 전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베어링 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담합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국내 소비자 피해를 차단함은 물론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한국시장을 타깃으로 한 외국 사업자들의 담합행위 억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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