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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법' 법안소위 통과‥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상보)

기사등록 : 2014-11-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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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선엽 기자]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완화하는 이른바 '세모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정부가 폐지하려고 했던 '최저생계비' 개념을 그대로 둔 대신, 중위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중위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개정안은 정부의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지원기준을 완화해 82억원 수준의 예산내에서 중증 장애인의 부양기준을 완화했다. 또 여야는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세모녀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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