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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농협 1억2천만원 금융사기 긴급검사 착수

기사등록 : 2014-11-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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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IT금융정보보호단 주도 공동검사

[뉴스핌=노희준 기자] 최근 상호금융 농협계좌에서 주인도 모르게 41차례에 걸쳐 텔레뱅킹으로 1억2000만원이 인출된 금융사기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긴급 검사에 나선다. 텔레뱅킹에는 해킹이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어려워 신종금융사기 수법 가능성에 금융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를 했지만, 좀 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해 오늘부터 검사에 나가 공조할 것"이라며 "일단 폰에서부터 금융시스템에 이르는 단계가 여러 단계이고 여러 날에 걸쳐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황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긴급검사는 IT금융정보보호단이 주도로 상호금융검사국 등 관련 부서들이 함께 나설 계획이다. 상호금융검사국 관계자도 "아직 검사 요청을 받지 않았지만, 받게 되면 바로 함께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통화기록, 사고기간 중 인터넷 뱅킹 이용 여부, 농협의 고객 보호 노력 정도 등을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아직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 7월 1일 광양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씨(50)는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1억2000만원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의 통장에서는 지난 6월 26일부터 사흘 동안 41차례에 걸쳐 11개 은행, 15개 대통통장으로 회당 약 300만원씩이 이체된 뒤 인출됐다.

텔레뱅킹으로 피해가 일어났지만, 피해자의 통화 내역엔 그 시간대에 텔레뱅킹 이용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금액 인출 이전 중국 IP에서 이 씨의 아이디로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흔적을 발견했지만, 이씨는 평소 인터넷 뱅킹을 쓰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기존 보이스피싱이나 텔레뱅킹 범죄와는 범행 수법이 달라 범인은 물론 계좌 접근 방식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지난 9월 10일 수사를 공식적으로 종결했다 최근 파문이 커지자 보강 수사에 나섰다.

텔레뱅킹 이체에는 계좌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각종 개인 금융정보가 필요한데, 농협은 이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오는 27일 이 사건과 관련해 농협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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