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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책 빠진 증시 발전방안, 단기효과 기대난

기사등록 : 2014-11-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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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역할 강화엔 화색, 활성화 여부는 '아직'

[뉴스핌=이영기 백현지 기자] 연기금이나 은행-보험회사의 주식 투자한도 확대와 공모펀드 규제합리화 등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제혜택과 같이 주식시장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빠져 그야말로 장기적인 발전방안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주식시장 발전방안'은 투자상품 확대,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시장인프라 및 제도 효율화, 투자자 신뢰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를 상향하고 중소형 사적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가능케 하는 '연합 연기금 투자풀(가칭)'을 만드는 것이 꼽힌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펀드 내 특정 주식을 10% 이상 담을 수 없는 '10%룰'도 개정키로 했다. 펀드 재산 중 50%는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을 25%까지 허용하되 나머지 50%는 5%까지만 편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산형펀드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펀드 자산 중 절반은 동일종목 보유한도를 25%까지 높일 수 있고 삼성전자, 현대차 등 시가총액이 큰 종목 비중을 늘려 시장대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10%룰 개정의 결정적 수혜는 현대차보다 삼성전자 비중 조절"이라며 "삼성전자는 전달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어 그 이상은 못넣는 만큼 숏커버만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액티브 주식펀드는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게 목적인만큼 이번 룰 개정으로 보다 과감한 베팅이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기관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긍정적인 면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도 투자자 유인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관투자자 확대 부분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증시 활성화에 직접적인 수혜가 되기는 어렵다"며 "이는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간 금투업계가 고대했던 주식형펀드에 대한 비과세 도입이나 배당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등 주식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될 만한 것은 다 빠졌다는 것.

이번 방안은 결국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차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놓은 시장의 발전전략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주식거래세 인하, 배당주펀드 세제혜택 확대 등 세수와 관련된 방안들이 포함되지 않아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아 보인다"며 "이번 방안이 시장활성화를 위한 중기적 토대를 만들려고 한 것이어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방안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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