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KT와 LG유플러스(U+)가 무선통신망의 독점력을 이용해 기업메시징(대량문자발송) 서비스 시장을 독식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대기업이 이른바 '통신 골목상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공정위가 이 같은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
공정원는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KT와 LU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 43억원, KT 19억원이다. 이들 업체들은 향후 5년간 관련 회계를 분리하고 그 결과 및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 통신망 독점력 악용해 '갑질'…불공정행위로 시장 잠식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주는 서비스로서 신용카드 승인내역이나 쇼핑몰 배송알림 등이 대표적인 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 고객에 대한 무선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문자서비스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경쟁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선통신망 이용요금(발송원가) 9원(LGU+는 1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문자서비스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선통신망이 없는 경쟁업체들로서는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손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이들 업체들은 '땅짚고 헤엄치기' 식의 영업행태를 통해 시장을 크게 잠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LGU+는 2010년 30%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지난해 46.2% 수준까지 끌어올렸으며, KT도 2009년 14% 수준에서 지난해 25.2%로 두배 가까이 높였다.
또 이 같은 행위로 LGU+는 약 1400억원, KT는 640억원을 부당하게 벌어들인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이성구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지불하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들은 이통사보다 서비스경쟁력이 뛰어나더라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라고 지적했다.
◆ '이윤압착' 행위 첫 제재 의미…왜곡된 시장 회복은 한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이윤압착(margin squeeze)'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동시에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이 원재료를 완성품보다 비싸게 팔거나 가격차를 지나치게 줄여서 우월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행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수법으로 이른바 통신시장의 골목상권을 잠식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소장은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 등 소비자 후생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 '기업분리' 아닌 '회계분리' 명령 아쉬워
반면 이통사 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경우 자회사 3곳이 발송원가를 별도로 지급하고 문자서비스 사업을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기업분리'가 아닌 '회계분리'를 명령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번 사건의 경우 기업분리 명령은 자칫 소비자 선택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지나친 조치가 될 수도 있고, 법적인 논란이 일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년 뒤에도 법위반 행위 지속된다면 기한연장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피심업체가)그렇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의 부행행위로 왜곡된 시장점유율이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정위도 자신하지 못했다. 실제로 이번 조치는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시장회복 가능성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피심업체들이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인하할 경우 문자서비스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소장은 "통신시장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민했다"면서 "새로운 시장을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