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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베지밀 밀어내기' 정식품에 과징금 2억원

기사등록 : 2014-12-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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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로 할당량 정한 후 대리점에 구입하도록 강요

[뉴스핌=함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밀어내기)한 정식품에 시정명령과 2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식품은 '베지밀'로 유명한 두유 등 비알콜성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13년말 기준 매출액 1887억원, 전국 두유시장 점유율 43%를 차지하고 있는 업계 1위 업체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10~14개 제품을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하고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정한 후 관할 35개 전 대리점에 할당량이상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밀어내기 품목은 녹차두유·헛개두유·냉장리얼17곡·부드럽게 마시는 콩요구르트 등과 같이 신제품이나 매출이 부진한 제품, 검은콩깨두유·검은참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이 주를 이뤘다.

회사 측은 매월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후 이를 팩스·이메일·구두로 각 대리점에 전달했다.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영업사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주문여부와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했다.

회사 측의 반품불가정책으로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고 덤핑·폐기처분 등으로 소화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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