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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 2014-1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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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2일 정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담뱃값은 내년 1월1일부터 일제히 2000원씩 오르게 된다.

담뱃값 인상안을 담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25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8명, 반대 7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담배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담뱃값 인상분 2000원의 약 30%인 594원은 신규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 담배소비세는 현재 641원에서 1007원,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오르게 된다.

앞서 정부는 가격에 비례하는 '종가세' 형태의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지만, 여야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담배 수량에 따라 같은 금액을 일괄 부과하는 방식의 '종량세'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저가 수입산 담배가 범람할 것으로 판단한 것.

한편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담뱃값은 2000원이 인상되지만, 담배 개별소비세 중 20%는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 지방 정부에 전환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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