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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연말 임시국회 일정 논의키로

기사등록 : 2014-12-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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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쟁 모드...경제활성화 법안 등 산적

[뉴스핌=양창균 기자] 여야가 12년만에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가운데 이번엔 입법전쟁 모드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임시국회 소집에 동의하는 모양새다. 다만 임시국회 기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간 시각차가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기국회 종료이후 추가적인 법안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과 기간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4일부터 협상을 진행,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 의원은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시점과 일정은 양측이 만나서 조율해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에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뒤 연락이 잘 안되고 있다"며 "그렇지만 오는 4일에는 양측이 만나 임시국회 개최와 관련한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오는 9일까지 해서 5일 정도 남았다. 정기국회 이후에 임시국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야당과 합의를 해야 한다"며 "중진의원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임시국회 소집 날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이 임시국회 개최 시점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마무리 뒤 일주일 후인 이달 15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곧바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측 모두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찬성하고 있어 일정부분은 쉽게 타결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이날 여야는 안전행정위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기획재정위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가동해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외교통일위는 전체회의에서 '국민합의에 기반을 둔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예산 확대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 그리고 영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지역의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법률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제대군인지원법, 독립유공자지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자 등의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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