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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한 서 장관, 재건축구역서 '환수제 폐지' 강조

기사등록 : 2014-12-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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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서울 마포 신수1구역 방문.."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해야"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을 찾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신수1구역 재건축 사업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포함해 서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 제반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수1구역 조합원들은 서 장관에게 "재건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과거와 달리 개발이익이 크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관련 제도들을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의 과중한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빠른 시일내 국회의 가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제도 시행이 올해 연말까지 유예됐다. 만약 법이 바뀌거나 시행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신수1구역 조합원들도 막대한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야한다.
 
신수1구역의 경우 조합원 한 명당 1억25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조합은 표준건축비 인상과 같은 사업과 관련한 다른 제도개선 과제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9·1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고 재건축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들을 걷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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