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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이달 12일 '이학수특별법 토론회' 개최

기사등록 : 2014-12-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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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법(이학수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호권 제2소회의실에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한국경제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삼성SDS의 주식 상장으로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이 천문한적인 시세차익을 거둔 일을 계기로 마련됐다는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토론회는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 사회로 진행되며, 김진방 인하대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또 곽정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대순 변호사(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토론에 참여한다.

이 자리에 참가한 패널들은 중대한 경제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불법적인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한다.

또 재벌 지배구조에 내재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달 삼성SDS의 상장 직후 "불법적으로 대량 취득한 주식을 통해 얻은 이들의 천문학적 금융차익 소득을 국가로 환수조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소득불평등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학수 특별법을 만들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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