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재건축 조합에 비상이 걸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관련 3대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또다시 무산돼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재건축 적지 않은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할 실정에 놓였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끝난 정기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포함한 부동산 활성화 관련 3대 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가 무산됐다.
부동산 활성화 관련 3대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이다.
[사진=김학선 기자] 국회 본회의장 |
특히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에 있는 재건축 사업장을 방문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약속했다. 서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포함해 서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 제반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오른 집값의 최고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올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연내 법안 처리가 되지 않거나 시행 기간이 다시 유예되지 않으면 내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조합은 재건축 개발 이익금 중 일부를 내야한다.
서울 마포구 신수동 신수 1구역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과중한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15일부터 내년1월 중순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활성화 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