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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호텔 건립 관련법, 연내 처리 불투명

기사등록 : 2014-12-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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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법안소위도 통과못하고 '땅콩리턴' 유탄

[뉴스핌=양창균 기자] 대한항공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경복궁 근처 호텔건립 사업이 '땅콩 리턴' 사고로 인해 더 어렵게됐다. 이 사업과 직결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12월 임시국회에도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됐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건' 이후 국회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입법으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절대정화구역에는 관광호텔 설립이 불가능하고, 직선거리로 50~200m인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관광호텔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룸살롱이나 노래연습장 등 유흥(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인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승인을 하지 않아 관광호텔을 건립하지 못 하는 사례가 적지 않자 정부가 법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 개정안은 특히 정부가 발표한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서비스업 육성 등에 포함됐다.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논리로 정부가 통과를 재촉한 법안 중 하나다.

그렇지만 야당이 반대했다.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경복궁 근처(송현동 49-1번지 옛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터) 7성급 한옥 호텔 신축을 위한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로인해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내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교문위 한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법안심사소위 안건 상정은 물론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국회 일각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건'까지 겹쳐지면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교문회 소속인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번 조 전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건'으로 대한항공의 윤리성이나 공신력이 땅에 크게 떨어졌다"며 "이로 인해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처리는 어려울 듯 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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