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이 납품업체에 대규모 시식행사 비용을 떠넘기거나 매출액 등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하다 적발돼 1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롯데마트)하거나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현대백화점·이마트)한 대형유통업체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28일부터 올해 4월2일까지 빅(VIC)마켓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에 대한 시식행사 계획을 자신이 직접 수립하고 시식행사를 총 1456회 실시했다. 하지만 소요되는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표=송유미 미술기자)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분담비율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면 법 위반이다.
배진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 비용전가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사례"라며 "다른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에 대한 부당행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재발방지명령·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900만원을 잠정 부과했으나 정확한 과징금 규모와 함께 추가적인 제재를 더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할 계획이다.
또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 경쟁업체인 홈플러스·롯데마트 등에서의 월별·연도별 매출액·상품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현대백화점도 아울렛 사업에 진출하면서 130여개 납품업체에 타사 아울렛에 대한 마진율, 매출액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를 입점의향서 형식을 통해 받았다.
대형유통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에 대한 매출액·상품조건 등의 정보를 취득할 경우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진행이나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공급조건을 강요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높아 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배진철 국장은 "지난해말 롯데백화점에 이어 현대백화점과 이마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관행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