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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점업체에 갑질한 롯데쇼핑에 과징금 부과 정당"

기사등록 : 2014-12-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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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최초 판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롯데쇼핑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롯데쇼핑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4일 판결했다.
 
롯데쇼핑(롯데백화점)은 납품업체에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가 적발되어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억7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의 법원 판례로서 유통업계에 파장이 클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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