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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죄송합니다"…눈물만 뚝뚝(상보)

기사등록 : 2014-12-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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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경환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조 전 부사장은 17일 오후 1시 50분,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했다.

이날 풀이 죽은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선 조 전 부사장은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 외에 다른 언급 없이 눈물만 흘렸다.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김학선 기자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사장을 소환,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과정에서 그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했다는 정황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KE086편 항공기에 탑승한 조 전 부사장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갑자기 탑승 게이트로 돌려, 탑승하고 있던 사무장 1명을 기내에서 내리게 한 후 다시 출발케 했다.

당시 조 부사장은 땅콩 등 견과류를 건네고 있는 승무원에게 “매뉴얼대로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명령, 월권 논란을 빚었다.

이후 참여연대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고발장 접수 직후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조 전 부사장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아울러 국토부 또한 지난 12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제2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키로 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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