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세탁기 파손사건과 관련해 맞고소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내년 1월 초 열리는 세계 가전전시회(CES) 이전에 검찰 조사에 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전자는 21일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을 증거위조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이 보도자료에서 "조 사장이 검찰조사에 불응해 100일이 넘도록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를 상대로 터무니없이 맞고소를 한 것은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임이 명백하다"며 "당사는 LG 전자의 이같은 적반하장격인 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사장의 의도적 세탁기 손괴 행위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있으므로 조 사장을 소환해 화면 속 인물이 본인인지, 왜 그랬는지만 조사하면 되고 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사안"이라며 "CES가 15일 이상 남았으므로 신속히 출석해서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LG전자 측이 주장한 '독일 검찰의 조성진 사장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LG전자는 이날 "삼성전자는 지난 9월 14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국가적 위신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해당 국가에서는 사안을 확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지만, 이미 9월 4일 현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LG전자는 "삼성전자 독일법인이 당사 세탁기 개발담당 임원이 세탁기를 파손했다며 독일 검찰에 해당 임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현지 검찰은 불기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독일에서는 슈티글리츠에서 조 사장의 손괴행위가 CCTV에 녹화된 사건과 유로파센터 현장에서 조 상무 일행이 손괴를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문제된 사건 등이 입건됐다"며 "그 중 조 상무 일행 사건은 조 상무 일행이 피해자인 자툰사에 피해 변상을 하였고 조 상무가 독일에 전과가 없다는 이유 등 절차상의 이유로 종결된 것 뿐이지 무혐의 처분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더구나 조 사장 사건은 현재 피해자가 당사이기 때문에 계속 수사 중에 있고 결코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