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는 23일, 12월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았던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내년 1월 9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에도 각각 접점을 찾았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등 지도부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여야는 먼저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단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요구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정조사계획서는 내년 1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전체 18인의 의원으로 하기로 했다.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3일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은 연금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으로, 필요에 따라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특위의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14인의 위원으로 하기로 했다. 연금특위 구성결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20인의 위원으로 오는 30일까지 구성하되 위원은 각 교섭단체에서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으로 한다)과 정부 소관부의 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하기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의 운영은 여야가 1명씩 공동위원장을 선출해 공동위원장이 합의해 운영하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적극 반영해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고, 여야는 연금특위 활동기한 종료 때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내년 1월 9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경제회생 및 민생관련 법률안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해 내년 1월 12일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