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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등 부동산법 합의

기사등록 : 2014-12-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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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주례회동을 갖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등 부동산 쟁점 법안들에 관해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또 이날 오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해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운영위 소집, 부동산 3법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주례회동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토위 간사가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회동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민주거안정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여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조정위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서 시행령 개정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또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기준의 신설 등을 위해 주거복지기본법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OECD 국가 평균은 11.5%인데 한국은 5%"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추진하고, 재정당국과도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년에 1% 정도 인상, 1만호 추가 공급을 목표로 여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또한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적 수요가 늘어나 분양가가 급등한다고 판단되면 정부에 재량권을 줘 제재할 수 있는 장치는 남겨뒀다.

당초 4년 수준으로 논의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고, 재건축 조합원 복수 주택분양은 3주택까지 혀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전월세대책 적정전환율 산정, 계약갱신 청구권과 갱신기간의 연장, 주택임대차 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추가개정 사항 및 서민주거복지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제330회 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국회내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의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맡으며, 활동 시한은 첫회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로 할 방침이다. 특위 활동 결과, 법률 재·개정 사항은 특위활동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관련 상임위에 제출키로 했다.

정 간사는 "야당에서 요구했던 전월세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청구권, 적정전환율 등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 위해 국회내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 법안재·개정안까지 만들어서 관련 상임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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