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검찰이 이른바 '땅콩회항'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대한항공을 포함한 한진그룹 계열사들은 공식입장을 자제한 채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조양호 회장의 장녀인 조 전 부사장이 당사자인 만큼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소식 직후 그룹 임직원들은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모 임원의 경우엔 "이번 사건에 함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대한항공에 대한 대국민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말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엿보였다.
한진그룹 계열사의 모 임원은 "대한항공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아무 얘기도 안하고 있다. 함구를 하고 있다"면서 "(조 전 부사장 영창 청구 관련)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을 아겼다.
그룹 계열사의 한 CEO 역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영장청구에 대해 "현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 통화가 어렵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대한항공 직원들 역시 "뭐라 말하기 어렵다. 할 말이 없다"며 조 전 부사장 영장청구에 대해 언급을 삼갔다.
최근 조 전 부사장의 여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반성문이 또 하나의 논란으로 확대되는 등 오너일가를 통해 촉발된 대한항공에 대한 비난여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몸을 낮추는 것으로 읽혀진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의 한 기장은 "대한항공은 이번 일로 안 바뀐다"면서 "잠시 눈가림만 있을 뿐"이라며 사전구속영장 청구와는 별개로 오너일가에 대한 극심한 불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최초 성명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조 전 부사장의 사퇴가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사실에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객실승무 담당 여모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