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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일 '부동산3법'등 주요 경제법 처리

기사등록 : 2014-1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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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구성안도 의결

[뉴스핌=정탁윤 기자] 새해를 나흘 앞둔 내일(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됐던 이른바 '부동산3법' 등 100개나 넘는 주요 민생법안을 일괄 처리한다. 다만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크루즈법과 마리나법의 연내 처리는 불발됐다.

28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등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00여개가 넘는 법안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법안은 이른바 부동산 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다.

부동산3법은 정부여당이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왔던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논란끝에 여야는 지난 23일 연내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부동산3법이 예정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부동산3법 외에도 이날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주요 민생법안은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포통장 근절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실업급여 전용계좌에 지급된 돈은 압류를 금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다.

또 화력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발의된 학교안전사고 예방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 밖에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년부터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판사와 검사를 각각 370명, 350명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가 예상된다.

다만 '박근혜표'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히는 크루즈법 육성·지원법 제정안(크루즈법)과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개정안(마리나법)은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지난 26일 법사위에서 두 법안을 심사했지만 이견차가 커 내년 1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12월 임시국회 회기(1월 14일)중에 처리하기로 하고 야당 설득과 여론 조성 작업에 나선 상태다.

한편 여야는 이날 주요 민생법안 처리외에도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각각 특위를 가동시킬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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