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가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취업규칙 변경 관련 기준·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제시했다. 현행 2년까지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5살 이상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연장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간제·파견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 신청시 사용기간 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35세 이상 근로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계약기간을 최장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2+2년 경과 후에도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직수당은 계약기간 연장 기간 중 지급한 임금총액의 10%로,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사용기간 연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준하는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계약기간 연장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고용부 측은 "사용기간 연장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을 우선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낳을 수 있어 이미 고용시장에 진입한 35세 이상을 적용대상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현행법에 따라 집단 정리해고를 실시한 경우,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고용 하도록 하는 절차적 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가 잔여 계약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제명령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인력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임금, 근로계약 등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노사정 논의를 위한 안으로 제시하고 공식논의를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