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결국 법정 구속됐다.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에 연루됐고 중대 사안으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조 전 부사장은 바로 남부구치소로 수감되고 법정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땅콩 회항`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이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승객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항공기를 무리하게 회항시킨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검찰이 기소내용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에 연루됐다는 점도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였다.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 상무의 부인에도,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측의 내부 증거인멸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다.
법원은 또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폭행 여부와 램프리턴이 조 전 부사장의 사실상 지시에 의한 것인지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전후 사정을 여 상무로부터 수시로 보고받고 사실상 묵인한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상대로 폭언ㆍ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국토부 김모 조사관과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입수한 국토부 조사 내용을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하고, 박창진 사무장에게는 '회사에 오래 못 다닐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