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동부건설 채권단은 만기가 도래하는 비협약채권 비중이 워낙 높아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면 채권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협약채권의 상환시기를 늦추거나 원리금을 깎는 방법으로 기업정상화를 도모한다. 하지만 비협약채권의 경우 상법의 적용을 받아 채권자가 채권단의 협약 없이 원리금과 이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31일 채권단 관계자는 "동부건설의 경우 비협약채권의 비중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봤다"며 "일반적으로 건설사는 비협약채권의 비중이 높아 워크아웃보다는 법정관리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부채 비중에서 비협약채권 비중이 70~80%정도를 차지한다면 나머지 20~30%를 협약채권을 가지고 아무리 상환 유예를 해도 (만기 도래하는 비협약채권 상환 자금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산은에 따르면 동부건설의 차입금 중 비협약채권과 협약채권은 각각 18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중 회사채로 조달한 차입금은 발행잔액 기준으로 현재 1360억원, 일반 투자자의 보유분은 235억원이다.
비협약채권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은데다가 워크아웃 작업에 드는 비용이 적게는 1500억원에서 7000억원까지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굳이 워크아웃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동부건설의 워크아웃을 반려하면서 결국 회사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
산은은 동부건설에 올해 말까지 이와 관련한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동부건설 측은 동부익스프레스 콜옵션까지 포기하고자 했으나 이마저도 조율이 되지 않았고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결국 산은이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동부건설은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한 가운데 결국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동부건설은 내년부터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의 독자 경영을 위해서는 최소 1500억원에서 최대 7000억원까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산정됐다. 동부건설 측은 최소한의 금액을 보고 산은에서 1000억원만 지원해 주면 독자 생존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이고, 산은은 최소로 산정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산은 관계자는 "김준기 회장이 동부DBI 등 개인파산을 면하기 위한 유상증자에는 참여하면서 동부건설 자구 계획을 위한 자금은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부건설 관계자는 "김 회장의 동부DBI 유상증자 참여는 기존의 담보를 리파이낸싱한 것이지 신규지원이 아니다"라며 "산은이 김 회장의 자택을 비롯한 전 재산을 담보로 잡아놓고 동부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