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중국 정부가 20여 년 만에 세금관리법 제도 손질에 나섰다. 부동산세를 신설하고 개인 세금조회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6일 경제참고보는 중국 국무원이 세금징수관리법 수정안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세금징수관리법은 지난 2001년 통과된 후 2013년에 일부 개정한 것 외에는 지난 20여 년간 거의 바뀌지 않았다.
국가세금총국은 지난 2008년부터 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실시했다. 이후 2013년 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큰 틀에서의 개혁 방향이 만들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의 목적이 개인 소득세와 부동산세 개혁이라고 분석했다.일반인 납세도 기업처럼 강제화되는 동시에 부동산세 도입 등 세금 개혁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스정원(施正文) 정법대 교수는 "과거에는 납세인 식별번호가 기업과 사회조직에만 있고 일반인에는 없었다"며 "이 때문에 세무기관이 개인의 세금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어 세제 개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세금징수관리법 개정은 일반인에 대한 납세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일차적 목표는 직접세 개혁이지만 결과적으로 개인 소득세와 부동산세 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류젠원 베이징대학교 재경법연구센터 주임은 "세금징수관리법 개정이 2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개정은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3월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등기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주택·임지·초지·보통 건설용지에 따라 서로 다른 부동산 등기가 존재한다. 또 같은 부동산이라도 내부 등기절차·등기규칙 등이 다르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