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은행권이 모뉴엘 사태로 청구된 보험금 지급을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거부함에 따라, 무보 내 최고심의기구에서 소명절차를 밟기로 했다.
지난 6일 NH농협 등 6개 은행은 무보의 모뉴엘 대출 피해 보상을 위해 청구한 보험금 지급 거절 ‘예비통지’를 기다렸으나 받지 못했다. 무보는 7일까지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금융감독원> |
이에 따라 “무보의 보험금 지급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소명하기 위해 무보의 최고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각 은행별로 반발한다는 계획이다. 끝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면, 법정소송을 각오하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무보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도 “무보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해 요구한 서류는 모두 제출했고, 거부한다면 부당한 처사로 소명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이 피해 보상을 위해 청구한 보험금 규모는 3억400만달러로 현 환율로 3700억원에 달한다. 무보가 지급을 거절하면 전액 엄청난 규모의 손실을 입는다.
다만, 무보는 6개 은행에 대해 ‘동일’ 사유로 ‘일괄’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마다 거절 이유와 정도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은행들은 모뉴엘 수출채권 담보부 대출에 대해 무보의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에 가입했고, 이것이 보험금 지급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무보는 모뉴엘 대출 과정에서 여신심사과정이 부실했고 필요한 서류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또 모뉴엘에 대출해줬다가 2013년 회수한 우리은행이, 매출채권 부풀리기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 재무제표 심사와 현장실사 등 심사절차를 거쳤다는 점이 역으로 6개 은행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6개 은행은 무보 전임 사장과 담당자들이 검찰에 구속된 상황에서 무보가 책임이 없다고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법정소송으로 가도 최소한 ‘절반의 승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