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근 국제유가를 비롯한 에너지가격이 급락하면서 전기료 인하요인이 최소 4.2% 이상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에너지가격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인하요인의 일부라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지난 4~5년간 약 8조원의 누적적자를 감안해 전기료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 지난해 전력구입비 최소 5.3% 절감
그렇다면 최근 에너지가격 인하로 전기료 인하요인이 얼마나 발생했을까. 본지가 한전의 에너지원별 전력구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약 5.3%의 인하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기준 에너지원별 전력시장 구입량을 보면, 유연탄이 39%로 가장 많았고, 원자력 27.6%, 복합발전(LNG 원료) 24%, 유류 3.1%, 무연탄 1.5%, LNG 1% , 양수발전 0.9%, 수력 0.7%, 기타 2.2% 순이다(그래프 참조).
(자료: 한국전력공사) |
우선 유연탄의 가격변화를 살펴보자. 대한석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수입가격은 전년동기대비 8.5% 하락했으며, 무연탄도 비슷한 수준이다.
또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LNG 공급가격은 전년동기대비 7.3% 내렸으며, 유류는 수입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20% 떨어진 상황이다. 원자력발전의 재료가 되는 우라늄 가격은 지난해 연중 하락세를 보였다가 4분기 상승세로 돌아서 누적수입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주요 에너지가격 변동을 종합해 반영하면 에너지가격 인하로 인한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은 전년대비 5.3%의 인하요인이 발생한다. 올해도 에너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원가절감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 에너지가격 인하분 일부라도 전기료 반영해야
이에 대해 한전측은 전력구입비용 외에 영업비용과 이자비용 등이 반영된 총괄원가를 근거로 전기료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물가안정에관한법률'과 전기사업법 시행령(7조)에 따르면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공공요금을 조정하고 있으며, 총괄원가는 '영업비용+이자비용+자기자본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은 에너지가격 변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총괄원가의 약 80~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도 올해 4.2% 이상의 전기료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한전 관계자는 "2013년에는 전력구입비용이 총괄원가의 85% 수준이었으며, 올해는 에너지가격이 떨어져 80% 수준에 이를 것 같다"면서도 "최근 4~5년간 적자가 누적된만큼 이같은 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KDI를 비롯한 5개 국책연구기관들은 7일 내수침체의 대안으로 "유가하락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이 소비자가격과 공공요금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재도 산업부 2차관도 지난 5일 유가하락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에 대해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2~3월이면 (전기료 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가스공사는 격월 단위로 에너지 가격변동을 반영하고 있는 가스요금을 이미 올해 1월부터 5.9%를 인하한 상태다.
따라서 한전의 누적적자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와 올해 에너지가격 인하분의 일부는 전기료 인하로 환원해 줘야 한다는 게 각계의 중론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