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중산층과 서민이 최저 8년을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8년 장기임대주택을 100가구 이상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택지를 공급하고 주택기금을 대출해주는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법률을 만들기 전이라도 지침을 개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올해 국토교통부의 핵심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이를 중산층의 주거혁신이라는 의미에서 '뉴 스테이(NEW STAY)'라는 브랜드를 도입키로 했다.
먼저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임대의무기간과 5% 임대료 상승제한을 제외한 ▲분양전환 의무 ▲무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초기 임대료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건설 및 매입을 포함 일반형 임대사업은 8년 장기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구분하고 8년 장기임대는 준공공임대와 동일한 개념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 때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와 구분해 등록해야 한다.
건설 또는 매입형 임대사업자는 직접 임차인 모집을 허용키로 했으며 이사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허가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택지 및 개발제한구역 등 공공부문에서 가용한 모든 택지를 공급하고 재정비지역이나 사유지 등도 임대용지로 공급을 유도키로 했다.
신속한 택지개발을 위해 가칭 'New Stay' 지구인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신설키로 했으며 개발가능한 택지에 대한 정보공개와 투명한 택지공급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자금도 대출한다. 지금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85㎡ 이하 주택을 지을 때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85㎡ 초과 135㎡이하 규모 주택을 짓는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도 확대한다.
8년 장기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준공공임대주택' 규제도 완화한다. 우선 초기 임대료를 시세 이하로 받아야한다는 조항을 없앴다. 지금은 5년으로 설정된 단기 임대주택 거주기간은 4년으로 단축된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은 주택이 소유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사회 현상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서민만 거주한다는 임대주택 개념에서 벗어나 중산층도 거주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기업형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민간임대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다만 기업형 임대주택은 아직 수요가 초기상태이고 공급기반도 부족하므로 충분한 지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