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태광그룹 자회사인 티브로드홀딩스와 2개 종합유선방송사가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주회사 (주)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에 따라 소속SO들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주)티브로드홀딩스와 (주)티브로드 한빛방송 및 (주)티브로드 서해방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1600만원을 부과하고 (주)티브로드홀딩스는 상습적인 위반을 감안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표 참조).
티브로드홀딩스는 디지털방송 가입이 일반화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가입자가 디지털로 전환되면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A/S수수료 지출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1개월간 안양중앙고객센터 등 29개 고객센터에게 A/S수수료 총 39억39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빛방송과 서해방송도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를 받고 고객센터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곧바로 소속 9개 SO와 거래하던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엄중 조치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역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