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5일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검토해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이날 금호산업이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라"며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주식매각이행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채권단에 향후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식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가 주식 양도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합의에서 주식의 양도 대금이 중요한 부분인데, 양도 대금을 특정하는 기준을 정했다고 볼 수 없고 대금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나 협조를 하지도 않았다"며 "원고는 양도대금이 시가와 같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는 시가로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객관적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또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금호석유화학은 그동안 수 차례 말을 바꿔가며 지분매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낮아 매각에 따른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분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많이 올라 충분한 차익실현이 가능한 만큼 보유지분을 조속히 매각,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없애야 한다"고 거듭 주식매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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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금호그룹은 오너 형제간 갈등으로 2010년 워크아웃 돌입 직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졌다. 박삼구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 등 상호 보유 주식을 완전 매각하여 계열분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박찬구 회장이 채권단의 주식매각 합의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자 지난해 4월 주식매각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삼구 회장은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듬해 11월 박삼구 회장 가계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완전히 매각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