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귀성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구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6000명가량)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유성신에게 389만7683원, 조상래에게 22만89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원고 유성신, 조상래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이날 "고정성 여부를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항소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본 뒤 공식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