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13월의 공포'라고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액공제율을 '2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고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근로자들의 세(稅)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우리당은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p 정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직장인에게는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며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총급여 3800만원인 미혼직장인은 전년보다 17만원 정도 세부담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세제개편안을)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면서 저지에 실패한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