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30%인 35개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한 공공기관들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고용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과 맞물려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청년층의 취업난이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30% 불과…도입한 곳도 재점검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중앙공공기관으로 확대하면 302곳 중 65곳만이 도입, 비율이 21.5%로 떨어진다. 지방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체 도입률은 아직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이미 도입한 곳들도 제대로 안착된 곳이 많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재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된 것은 아니다"라며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올해 전반적인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꺼리는 이유는 경직된 퇴직금 체계 때문이다. 대부분 공기업은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했다. 이런 퇴직금제도 하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퇴직전 급여가 크게 줄어 퇴직금에 영향을 준다.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제로 바꾼 공공기관들 역시 확정급여형(DB형)을 선택하면 임금피크제 도입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임금피크제 도입시 퇴직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공사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는 바람직하나 퇴직 전 임금피크 대상이 될 경우 퇴직금이 크게 깎이게 된다"면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융통성있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임금피크제 안착된 곳은 극소수 불과
기재부가 '임금피크제 도입기관'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곳은 기술보증기금,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6곳 정도다.
기보는 피크연령을 55세로 정하고 A방식(4년간 75%, 65%, 60%, 50% 지급)과 B방식(3년간 90%, 80%, 80%)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는 피크연령이 56세이며, 3년간(80%, 70%, 60%) 적용하고 있다.
한전은 피크연령이 57세이며 차장급 이상 간부는 3년간(80%, 60%, 50%), 비간부는 3년간(90%, 70%, 65%) 각각 적용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피크연령이 56세이며, 4년(70%, 60%, 50%, 50%) 적용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차장급 이상 간부직과 비(非)간부직으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면서 "임금피크 기간동안 간부직의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